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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은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그 금액을 그대로 상속재산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4044 2024.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404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9.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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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개시일 당시 금전채권 회수 가능성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재산 가액 평가방법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이라도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중대한 사유가 상속개시일 당시 발생한 경우 액면금액 평가가 배척될 수 있다.
  •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론을 내렸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의심되면 액면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금전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4044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9월 12일 2024두44044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Q 상속세에서 금전채권을 액면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A 본문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당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며, 이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국패
  • 대법원-2024-두-4404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18.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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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4044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3누3638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9.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3누36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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