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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

대법원은 2024년 2월 15일 2023두563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잔금 지급의무에 관한 서면 이행 최고로 보아,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이 사건 특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56323 2024.02.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632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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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문자메시지가 잔금 지급의무에 관한 서면 이행 최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통지에 따라 이 사건 특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문자메시지도 구체적 사안에서 잔금 지급의무에 관한 서면 이행 최고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이행 지체에 따른 해제 통지로 특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특약의 소급적 소멸은 양도소득세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도 특약 해제를 위한 서면 최고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원고들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잔금 지급의무에 관한 서면에 의한 이행 최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최고에 근거해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가 언제나 서면 최고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행 지체를 이유로 특약이 해제되면 특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잔금 지급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특약과 해제 통지의 구체적 사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Q 특약이 소급 소멸하면 양도소득세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원심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이 소멸한 이상 양도소득세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명도 이 사건 특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 소멸하였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약 내용과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632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2월 15일 2023두563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 국패
  • 대법원-2023-두-5632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30.
  • 생산일자 : 2024.02.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잔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양도소득세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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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63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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