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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됨

대법원은 원고 A가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추징부과 무효확인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수에 산입되고,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4-두-48060 2024.10.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806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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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수에 산입되는지 여부
  •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 여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 2024두48060 사건의 요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거용 오피스텔 때문에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 때문에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원고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답변은 이 사건의 판시 요지에 따른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보유 주택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806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추징부과 무효확인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10월 10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됨 국승
  • 대법원-2024-두-4806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7.
  • 생산일자 : 2024.10.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되는바,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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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8060 양도소득세추징부과 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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