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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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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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수에 산입되는지 여부
-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 여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대법원 2024두48060 사건의 요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거용 오피스텔 때문에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때문에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원고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답변은 이 사건의 판시 요지에 따른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보유 주택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4806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추징부과 무효확인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10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4806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7.
- 생산일자 : 2024.10.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되는바,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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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8060 양도소득세추징부과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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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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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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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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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