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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외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외

대법원은 원고 AAA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제외 판단을 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4-두-30762 2024.04.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076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4.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에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외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오피스텔은 명칭이나 공부상 용도보다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주택 해당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오피스텔 주택 해당 판단을 유지하였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에서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오피스텔이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공부상 명칭보다 실제 사용 상태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제외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제외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양도 당시 오피스텔의 실제 주거용 사용을 근거로 주택 해당성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상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076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4월 12일 2024두307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판단할 때 양도 당시 실제 사용 상태가 중요하게 보이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오피스텔이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양도 당시의 실제 사용 상태가 주택 해당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외 국승
  • 대법원-2024-두-3076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18.
  • 생산일자 : 2024.04.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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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07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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