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업무정지등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원고는 개인용 온열기 3개 모델에 관하여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인증을 받았고, 피고는 그중 한 모델의 제조번호 누락을 이유로 해당 품목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 다른 두 모델 제품 합계 174개를 판매하자 피고는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24호에 따라 제조인증 취소처분을 하였다. 대법원은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의 ‘품목’은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의료기기로서 ‘모델’과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 각 의료기기는 크기나 구성 부분품 일부가 다르더라도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이 같아 하나의 품목에 해당하므로, 업무정지기간 중 다른 모델을 판매한 행위는 취소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4두33846 선고 2024.07.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3384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7.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처분에서 ‘품목’의 의미
  • 동일한 제조인증에 포함된 여러 모델이 하나의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 모델의 위반행위로 내려진 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다른 모델 제품 판매에도 미치는지 여부
  • 업무정지기간 중 다른 모델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되는지 여부
  •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조인증 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의 ‘품목’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 중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 ‘품목’은 색상, 치수, 구성 부분품의 동일성까지 요구하는 ‘모델’과 구분된다.
  • 동일 품목에 속하는 여러 모델은 크기나 구성 부분품 일부가 달라도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이 같으면 하나의 품목으로 보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 품목 판매업무정지기간 중 같은 품목에 속하는 다른 모델을 판매하면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처분사유 존재, 정당한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판단을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기기법상 업무정지나 인증취소 처분에서 ‘품목’은 모델과 같은 의미인가요?

A 대법원은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의 ‘품목’을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 중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의료기기라고 보았습니다. 색상, 치수, 구성 부분품의 동일성까지 따지는 ‘모델’과는 구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델명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별도 품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개인용 온열기 모델 하나의 제조번호 누락으로 받은 판매업무정지는 같은 품목의 다른 모델에도 미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개인용 온열기 3개 모델에 대해 하나의 제조인증을 받았고, 그중 한 모델의 제조번호 누락을 이유로 ‘개인용 온열기’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세 모델이 크기나 일부 구성 부분품은 다르지만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을 같이하므로 하나의 품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 다른 모델을 판매한 행위도 처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 기간에 같은 품목의 다른 모델을 판매하면 제조인증 취소 사유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품목 판매업무정지기간 중 같은 개인용 온열기 품목에 속하는 다른 모델 174개를 판매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매행위가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품목 동일성은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개인용 온열기 제품의 크기나 형태가 다르면 의료기기법상 별도 품목으로 보나요?

A 이 사건 각 개인용 온열기는 복부를 감는 형태와 덮는 형태, 크기와 무게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품목과 모델을 구분하면서, 원심이 이들 제품을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이 같은 하나의 품목으로 본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크기나 일부 구성 부분품의 차이만으로 반드시 별도 품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업무정지 기간 중 다른 모델을 판매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원고는 업무정지기간 중 다른 모델을 판매한 것에 대해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관련 증거에 비추어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주장이 제조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할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3846 판결에서 제조인증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됐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제조인증 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그러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그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3846 판결]

【판시사항】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내려지는 ‘품목’에 관한 각 처분에서 ‘품목’의 의미

【판결요지】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은 일정한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 범위에서의 그 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제6조 제10항, 제1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는 ‘품목’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분류에 해당되지 않아 중분류한 품목은 중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기기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3조 제11항에 규정된 각종 제품들에 관한 정의,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내려지는 ‘품목’에 관한 각 처분에서 ‘품목’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으로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의료기기’로 정의된다. 이는 동일 여부에 관한 구별기준으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에 추가로 색상, 치수(크기) 등이나 구성 부분품의 동일성까지 요구하는 ‘모델’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참조조문】

의료기기법 제3조, 제6조 제10항, 제12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5조 제3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병규)

【피고, 피상고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4. 1. 19. 선고 2023누11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가정용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9. 3. 22. 의료기기 제품[제품명: "(제품명 생략)", 품목명: "개인용 온열기", 모델명: "(모델명 1 생략), (모델명 2 생략), (모델명 3 생략)"]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조인증번호 생략)으로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인증(이하 ‘이 사건 제조인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위 3개의 모델 제품들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의료기기’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 1]의 대분류 ‘(A) 기구 기계’, 중분류 ‘A83000 개인용 전기 자극기’, 소분류 ‘A83060.01 개인용 온열기[2]’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위 [별표 1]에 의하면, ‘개인용 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전기로 가온되는 패드’로 설명된다. 이 사건 각 의료기기 중 모델명 (모델명 1 생략) 제품은 ‘배 허리 뜸질기’라는 세부명칭으로 가로 1,370㎜, 세로 165㎜, 두께 12㎜, 무게 1.45㎏인 복부를 감는 형태의 전기 찜질기이고, 모델명 (모델명 2 생략) 제품은 ‘다기능 복부 뜸질기’라는 세부명칭으로 가로 780㎜, 세로 405㎜, 두께 12㎜, 무게 2.93㎏인 복부를 덮는 형태의 전기 찜질기이며, 모델명 (모델명 3 생략) 제품은 ‘다기능 복부 뜸질기 S’라는 세부명칭으로 가로 535㎜, 세로 400㎜, 두께 12㎜, 무게 1.93㎏인 복부를 덮는 형태의 전기 찜질기이다.
 
다.  피고는 2021. 8. 31. 원고에게, 모델명 (모델명 1 생략)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개인용 온열기(제조인증번호 생략)’ 품목에 대하여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1. 9. 10.~2021. 10. 9.)의 처분(이하 ‘종전 업무정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2. 14. 원고에게, 종전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모델명 (모델명 2 생략) 제품 146개, 모델명 (모델명 3 생략) 제품 28개, 합계 174개를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24호에 따라 이 사건 제조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은 일정한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 범위에서의 그 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제6조 제10항, 제1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는 ‘품목’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1] 및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분류에 해당되지 않아 중분류한 품목은 중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기기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3조 제11항에 규정된 각종 제품들에 관한 정의,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내려지는 ‘품목’에 관한 각 처분에 있어서 ‘품목’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1]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으로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의료기기’로 정의된다. 이는 동일 여부에 관한 구별기준으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에 추가로 색상, 치수(크기) 등이나 구성 부분품의 동일성까지 요구하는 ‘모델’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의료기기가 비록 크기나 구성 부분품을 일부 달리하나,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을 같이하는 하나의 ‘품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모델명 (모델명 1 생략)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종전 업무정지처분은 이 사건 각 의료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종전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품목’ 판매업무정지기간 중 모델명 (모델명 2 생략), (모델명 3 생략)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의 ‘품목’의 의미 및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모델명 (모델명 1 생략)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종전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품목 판매업무정지기간 중 모델명 (모델명 2 생략), (모델명 3 생략)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취소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관련 법령

의료기기법 제3조 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0항 의료기기법 제12조 제4항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12호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24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2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1항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 1] 대구고법 2024. 1. 19. 선고 2023누11468 판결

관련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5두33285 세무 · 2025두33285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44457 일반행정 · 2024두44457 업무정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두33620 일반행정 · 2022두33620 (심리불속행)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5596 일반행정 · 2025두35596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4두51301 일반행정 · 2024두51301 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두56719 일반행정 · 2024두56719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 일반행정 | 2024두59138 일반행정 · 2024두59138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3327 일반행정 · 2025두33327 (심리불속행)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불충족 | 일반행정 | 2025두35882 일반행정 · 2025두358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3두34637 세무 · 2023두3463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