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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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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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금융·보험 용역 등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상 자금대여가 부가가치세상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통매입세액에 관하여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지출되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과세사업 관련인지 비과세사업 관련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
판례 포인트
- 은행업자 등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를 구별하였다.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순수한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았다.
- 공통매입세액 판단에서 법문상 과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지출되었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고, 실지귀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면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두35596 사건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를 비과세사업으로 보았습니다. 판결은 이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금융·보험 용역이나 그와 유사한 용역의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이자를 은행업 등의 용역 대가로 볼 수 있나요?
판결은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여이자는 수수료 성격의 은행업 등 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체만으로 금융·보험 용역 제공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이 문제될 때 납세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모두 사용됐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판결 요지에 따르면, 법문상 공통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지출되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과세사업 관련인지 비과세사업 관련인지 실지귀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면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입증의 초점은 실제 귀속의 명확한 구분 가능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 자회사 대여이자는 면세 금융용역이 아니라 비과세사업으로 판단됐나요?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이 은행업자 등의 자금 융통에 따른 이자에는 여러 요소가 섞여 있어 용역 대가만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면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순수한 이자를 받은 경우 자체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닌 비과세사업으로 보았습니다. 즉, 면세되는 금융용역 제공이라기보다 애초에 과세대상 용역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559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0.
- 생산일자 : 2026.02.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기는 하지만 면제될 뿐인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해당 금액이 과세사업에도 사용되었고, 비과세사업에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문상 공통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지출되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실지귀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면 족하다.
부가가치세법은 은행업자 등이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분이 어려운 사정은 원고와 같이 자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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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59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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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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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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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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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2.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