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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은 유상증자 시 존재한 명의신탁 관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전제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691 2026.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69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3.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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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관계의 존재 여부
  •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시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이 문제 된다.
  •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 해당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상증자 때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제 명의신탁관계와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판례 요지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판단은 명의신탁의 경위와 과세회피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Q 대법원 2025두35691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691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나요?

A 예,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569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2.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유상증자할 때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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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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