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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

대법원은 2025두3045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2016년 귀속분과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으로, 본문 요지는 원고들의 사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0455 2025.04.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045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4.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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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가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한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과세처분 경위나 원심의 상세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0455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사정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가산세 감면을 인정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045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가산세 감면 사유가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례 요지는 원고들의 주장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 국승
  • 대법원-2025-두-3045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5.04.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가산세의 감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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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045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김AA

2. 김BB

3. 박CC

4. 전DD

피 고

OO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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