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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자 주식 양도거래 의제배당해당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대표자 주식 양도거래 의제배당해당여부

이 사건은 대표자 주식 양도거래로 얻은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주주인 원고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얻은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대상이 되지 않거나 배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610 2026.02.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61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2.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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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표자 주식 양도거래로 얻은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 양도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이고 주주에 대한 자본 환급이라면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로 원고가 얻은 소득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한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적법한 심리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두35610에서 대표자 주식 양도거래가 의제배당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주주인 원고에 대한 자본의 환급으로 보고, 그로 인해 원고가 얻은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구체적인 거래가 자본감소 절차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 과정에서 주주가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그 실질을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주주가 얻은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거래 구조와 절차의 내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의 거부처분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이 사건 거래를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보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대표자 주식 양도거래 의제배당해당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561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27.
  • 생산일자 : 2026.02.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인 원고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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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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