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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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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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
-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제3자 소유권 확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압류해제 사유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는 사정이나 민사소송상 소유권 확정은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는지와 연결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압류해제에서 제3자 소유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거나, 그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에서 이기면 압류해제 사유가 되나요?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압류해제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그 소유권도 압류 당시 제3자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4503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10월 15일 2025두34503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2025두34503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5-두-3450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22.
- 생산일자 : 2025.10.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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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503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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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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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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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7. 16. 선고 2024누7445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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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