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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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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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상의 불이익만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중대한 법령위반 등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불리해진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422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25두34422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5두34422 매입임대주택 요건 사건은 어떤 세금과 관련된 판례인가요?
이 사건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판례 정보상 관련 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로 제시되어 있고, 쟁점은 매입임대주택 요건 및 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5-두-3442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1.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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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42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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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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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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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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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