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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대법원은 2023두61172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배척하였다.

대법원-2023-두-61172 2023.03.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117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에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본문상 사건명 및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경정청구 기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상고비용은 각 상고로 인한 부분을 해당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3두61172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두61172 사건에서 상고기각의 근거가 된 법리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도 없다고 보아,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기한과 관련된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A 입력된 판례 정보는 이 사건의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명과 요지에는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기한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라는 내용이 드러나지만, 본문 판결 이유는 상고기각 사유를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61172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대법원은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국승
  • 대법원-2023-두-6117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1.
  • 생산일자 : 2023.03.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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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61172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김씨

피 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3.11.10.

판 결 선 고

2023.3.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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