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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채굴기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채굴기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은 2026년 1월 8일 주식회사 AA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굴기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였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채굴기 공급 및 관리용역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상고이유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5148 2026.01.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14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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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이 사건 채굴기 관리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

판례 포인트

  •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다투어질 때에는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을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굴기 공급과 채굴기 관리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이 사건 채굴기 공급과 채굴기 관리용역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세율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Q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다투어질 때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이 판결 요지에 따르면, 어떤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다툼이 있으면 그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세율 적용요건 자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148 사건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1월 8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채굴기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5-두-3514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2.
  • 생산일자 : 2026.01.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환급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굴기의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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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14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6. 1. 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채굴기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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