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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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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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만으로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나 원심의 판단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가 명시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이 실무상 쟁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를 다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4두651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본 경우 대법원은 어떤 법률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세부 판단보다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는 결론이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4두65102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상고했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6510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6.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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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51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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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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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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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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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