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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세대 3주택 이상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1세대 3주택 이상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5. 3. 13.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명과 관련 주제어상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세율이 문제 된 사건이나, 판결 본문에는 구체적 주택 보유관계나 처분 경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5102 2025.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510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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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만으로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나 원심의 판단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가 명시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이 실무상 쟁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를 다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4두651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본 경우 대법원은 어떤 법률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세부 판단보다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는 결론이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Q 2024두65102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상고했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1세대 3주택 이상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6510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6.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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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51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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