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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세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원심의 처분 취소 판단을 유지하였다.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한 사전구제절차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특히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해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뒤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켰고,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2025두31960 선고 2025.06.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두3196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6.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법적 의의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위법 여부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았다는 사유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관청의 장기간 과세행정 해태로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절차상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가 과세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 이전에 위법·부당한 처분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적 구제제도이며, 사후 구제절차보다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 특별한 사정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위법하다.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았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제한 없이 생략할 수는 없다.
  •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해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절차상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행정을 지연하다가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면 위법한가요?

A 대법원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려면 과세관청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려면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게 된 데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없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1960 판결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은 왜 위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처분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고,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뒤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한 것으로 보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를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을 미리 알려 납세자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사전통지로 보았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적 구제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Q 과세관청이 일부러 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한 뒤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예외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판시사항】

[1]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요지】

[1]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각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8조
[2]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공2016상, 657),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공2017상, 2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찬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서범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2. 20. 선고 2024누56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제4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제5호) 등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할 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제2호),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나.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각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뒤에도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켰을 뿐,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 규정의 해석과 적용, 증명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4호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5호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서울고법 2024. 12. 20. 선고 2024누560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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