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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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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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현물출자의 거래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 법인인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질귀속자가 BBB 법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현물출자의 거래주체 및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BBB 법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실질귀속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전개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심 심리 제한 기준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가 아니라 BBB라고 볼 수 있었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현물출자의 거래주체와 그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AAA 법인이 아니라 BBB 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실질귀속자를 바꾸어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물출자 거래에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다투려면 어떤 점이 문제 됐나요?
이 사건에서는 현물출자의 거래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결과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이 어느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AAA 법인이 아닌 BBB 법인이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구체적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25두35348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이 법률심이라는 점을 전제로 원심을 뒤집을 사유가 부족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질귀속자를 뒤집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결 요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물출자의 거래주체와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BBB 법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귀속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534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14.
- 생산일자 : 2026.02.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현물출자의 거래주체 및 이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AAA 법인이 아니라 BBB 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사 건
2025두353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2. 12.
판 결 선 고
2026. 02.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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