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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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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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용역제공 완료 시점에 용역대금채권에 관한 소득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소득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관련판결 확정 시점을 권리확정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이 형식적으로 성립하였더라도 그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곧바로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 법적 분쟁의 경위와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분쟁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판결 확정 시점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1심 및 2심과 같은 취지로, 관련판결 확정 시점이 소득의 권리확정 시점으로 보아졌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용역 제공을 완료했지만 대금 채권을 두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인세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이 판례는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완료했더라도, 용역대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관련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심리불속행으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경위와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점이 소득 귀속시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권리가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본문 요지는 채권을 받을 권리가 성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득의 발생이나 실현 가능성의 성숙·확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 아니라 관련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채권 분쟁의 경위와 사안의 성질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3두54143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 어떤 판단이 유지되었나요?
대법원은 2023년 12월 28일 2023두541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소득이 관련 판결 확정 시점에 이르러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했어도 소득 실현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본문에 따르면 원고가 용역 제공을 완료해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했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대금 채권이 다투어져 관련 판결이 확정된 때에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분쟁의 경위와 사안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판단, 즉 용역대금 관련 소득은 관련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되었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본문에는 별도의 상세한 법리 설시는 많지 않고, 1·2심 판결과 같다는 취지의 요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54143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11.
- 생산일자 : 2023.12.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때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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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4143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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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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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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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2누6160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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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공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