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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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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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본문 요지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공제나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상속주택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 여부를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판결 본문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만 간략히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와 원심의 상세 판단은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나요?
대법원 2024두39059 사건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가 문제 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상속주택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의 1세대 1주택자 공제 규정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공제는 본문상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39059 종합부동산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11일 2024두3905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법원 2024두39059 사건의 주문에는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상고인 AAA이고, 피고는 상고인인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4두3905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15.
- 생산일자 : 2024.07.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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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905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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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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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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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누66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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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7.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