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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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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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을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서 정부출연금이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 보전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정부출연금의 사용관계가 법인세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직접 대응하는 성격이 아니라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점이 판례 요지로 제시되었다.
- 수입이 전혀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이 해당 사업의 수입·지출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정리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문 본문에는 대법원의 구체적 법리 설시보다 특례법에 따른 상고기각 사유가 중심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이 전혀 없는 사업의 손실을 정부출연금으로 보전한 경우, 그 출연금이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정부출연금이 수입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각 사업에서 생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서는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메우는 방식으로 정부출연금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부족분 보전에 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부족액에 따라 사용처를 판단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에 대해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정부출연금의 성격이 특정 수입과 대응하는 금액이라기보다 사업 손실 보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 구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2025두35804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에서 피고인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580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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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5두3580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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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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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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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누44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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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0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