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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주식회사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적격분할 요건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채인지 여부를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공동차입금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 목적과 사용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포괄승계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5327 2025.0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532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1.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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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할 사업부문 부채가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채인지 판단하는 기준
  • 공동차입금 해당 여부 및 포괄승계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적격분할 요건은 엄격히 해석될 수 있으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 포괄승계 여부가 중요하다.
  • 부채의 차입조건 불리 변경 여부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한다.
  • 공동차입금 해당 여부는 차입 목적과 사용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포괄승계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면 적격분할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를 적격분할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결과적으로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적격분할 요건은 넓게 볼 수 있나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나요?

A 이 사건명과 요지는 적격분할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Q 공동차입금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원심 요지에 따르면 공동차입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차입 목적과 사용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채가 분할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포괄승계의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문제 됩니다.

Q 분할 사업부문의 부채가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채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원심 요지는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채인지 여부를 단순한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차입 목적, 사용내역 등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전제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5327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2024두55327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4-두-5532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채인지 여부는 단순히 일반적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공동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 목적과 사용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포괄승계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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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5327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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