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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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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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 산정 기준
-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가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 산정은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별도 실체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그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두68800 사건에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고를 기각했고,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2-두-6880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6.01.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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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88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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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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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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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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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