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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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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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한 경우에도 그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사업용토지 해당성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비사업용토지 해당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정리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수한 토지를 분양해도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34689 사건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분양하였더라도 그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34689 사건에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왜 유지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법인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해 토지를 매수하고 분양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결과적으로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토지를 산 경우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 판단이 문제될 수 있나요?
본문 요지는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분양했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2가 제시되었고, 이 판단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34689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건인가요?
판례 본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3468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16.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심리불속행)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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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46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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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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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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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3누470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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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5.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