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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양도)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양도)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더라도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고 AAA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를 구하였고,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3누47086 판결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4689 2024.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468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한 경우에도 그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사업용토지 해당성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비사업용토지 해당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정리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수한 토지를 분양해도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34689 사건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분양하였더라도 그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4689 사건에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왜 유지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법인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해 토지를 매수하고 분양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결과적으로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Q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토지를 산 경우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 판단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본문 요지는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분양했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2가 제시되었고, 이 판단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4689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건인가요?

A 판례 본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양도)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4-두-3468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16.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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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46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3누4708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3누47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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