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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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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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거나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개된 감사보고서만으로는 본문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에는 중요한 자료 제공뿐 아니라 제보에 따른 과세처분 또는 탈루세액 납부 사실이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불충족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만 제출한 탈세제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대법원 2024두66204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라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거나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으려면 제보 후 과세처분이나 탈루세액 납부가 있어야 하나요?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있었는지 또는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납부했는지도 지급요건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66204 탈세제보포상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4두66204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입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4-두-6620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거나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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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6204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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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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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중부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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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3누133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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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