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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안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2024-두-59633 2025.0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963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축건물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국승이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한다.
  • 신축건물 5년 내 양도와 환산취득가액 관련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축건물을 5년 안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과 관련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9633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Q 2024두59633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상고심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5963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06.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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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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