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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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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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거주지국에 원천징수 납부된 세액이 구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한·AA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조정 의무가 고정사업장 소재지국과 거주지국 중 어느 국가에 있는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가 한·AA 조세조약의 무차별원칙에 위반되는지
-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납부의 적법성 판단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준용은 기본적으로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취지로 이해된다.
-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고 조세조약상 대한민국이 먼저 과세할 수 있는 경우, 거주지국 납부세액은 국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이중과세 조정이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국내 과세 단계에서 거주지국 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한·AA 조세조약 제24조 제2항의 무차별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천징수세액 납부의 적법성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거주지국 발생 이자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했지만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대한민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세조약 해석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한·AA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이자소득은 어느 나라가 먼저 과세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한·AA 조세조약의 문언과 체계상, AA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인 AA가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거주지국에 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 원고의 거주지국인 AA에 납부한 세액이고,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인세법 제97조가 외국법인에게 준용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떤 취지인가요?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이 제57조 제1항을 준용하는 취지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도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거주지국에서 발생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까지 공제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거주지국 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 위반인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하고 거주지국인 AA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하도록 보는 조세조약 해석 결과가 무차별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1-두-46940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29.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위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석상 그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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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469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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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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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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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누435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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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본점 소재지가 AA공화국(이하 ‘AA’이라 한다)인 외국법인으로서 ○○ 소재 국내사업장(이하 ‘원고 ○○ 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국내에서도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 지점은 20xx 사업연도부터 20xx 사업연도까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원고의 AA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AA 내 사업자에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하고, 위 AA 내 지점 및 사업자를 ‘이 사건 AA거주자들’이라 한다)를 얻었다.
다. 원고 ○○ 지점은 이 사건 소득을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AA거주자들이 원고 ○○ 지점에 지급할 이자 중 10% 상당액(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AA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제3국이 아닌 원고의 거주지국인 AA에 납부된 세액이므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201x. x. xx. 및 201x. x. xx. 원고에게 20xx 사업연도 내지 20xx 사업연도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하여(제1 상고이유)
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등에 대하여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와 AA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AA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제11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을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득과 같이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해당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한․AA 조세조약 제22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7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AA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 위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AA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에서는 ‘AA 거주자가 우리나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과 한․AA 조세조약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이중과세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AA 조세조약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원고의 거주지국인 AA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거주지국인 AA이 원고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한․AA 조세조약 규정들에 따른 결과를 같은 조약 제24조 제2항의 무차별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을 준용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함에 있는바, 이러한 취지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과 같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위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석상 그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는 한․AA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거주지국인 AA이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소득의 원천징수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제2 상고이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설령 거주지국인 AA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소득과 관련하여 AA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여전히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을 탓하는 취지이므로,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