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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원고 aaa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문제 되었다. 원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49607이고,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2025-두-33283 2025.06.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28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6.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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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대여가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위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 요지상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금융업의 일환으로 대여를 한 경우 관련 이자가 사업소득으로 문제 될 수 있다.
  • 과세처분이 일부 정당하더라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가 본문 요지에 나타난다.
  • 이 판결 본문에는 대법원의 구체적 법리 설시보다 상고기각 사유와 원심 요지가 중심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받은 대여 이자는 이자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A 이 판례의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여도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는 단순한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었습니다.

Q 2025두33283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전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판례 요지는 원고가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283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6월 26일 2025두332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328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27.
  • 생산일자 : 2025.06.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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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283(2025.06.2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9607(2025.01.17)

[제 목]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요 지]

  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5두332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6.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누4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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