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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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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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의 금전대여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금전대여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 이자소득의 소득구분은 금전대여 행위의 계속성·반복성 및 영리 목적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전제로 본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속적·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60442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위법하다고 판단됐나요?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전제에서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금전 대여가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행위라고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그 전제와 다른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판단할 때 무엇을 보았나요?
판례 본문상 법원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는지, 그 대여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핵심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60442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한 2024두60442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원심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4-두-60442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26.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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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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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0442(2025.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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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71898(202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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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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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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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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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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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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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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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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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04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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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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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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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선고 2023누71898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