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법원은 원고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반하는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0442 2025.0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044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금전대여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금전대여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 이자소득의 소득구분은 금전대여 행위의 계속성·반복성 및 영리 목적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전제로 본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속적·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0442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위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전제에서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금전 대여가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행위라고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그 전제와 다른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은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판단할 때 무엇을 보았나요?

A 판례 본문상 법원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는지, 그 대여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핵심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0442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한 2024두60442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원심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패
  • 대법원-2024-두-60442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26.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0442(2025.02.1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71898(2024.10.04)

[제 목]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 지]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604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선고 2023누718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선고 2023누71898 판결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두61797 일반행정 · 2024두61797 대손세액 공제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49687 일반행정 · 2022두49687 미등록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두57923 일반행정 · 2022두57923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 일반행정 | 2023두35623 일반행정 · 2023두3562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5두34152 세무 · 2025두3415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적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일반행정 | 2023두47107 일반행정 · 2023두4710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35364 일반행정 · 2023두353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3두34637 세무 · 2023두34637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세무 | 2025두35308 세무 · 2025두35308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유가증권 신고일’의 의미 등 | 일반행정 | 2024두56986 일반행정 · 2024두5698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