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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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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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일’을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지급대가 및 베이스지분율에 따른 지급대가를 기초로 한 부과세액 산출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에게 보조참가를 위한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일’을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가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적용하였다.
-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 단순히 주장된 이해관계가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니거나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한 참가이유로 볼 수 없으면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자주 묻는 질문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일’을 공모가격 확정신고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일’을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문 본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기각 판단을 중심으로 적고 있어,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4두56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지급대가 산정과 증여세 부과세액이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요지에는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한 지급대가를 산출하면 베이스지분율에 따른 지급대가가 산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기초한 부과세액이 산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언급되어, 과세처분의 산정 근거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참가가 허용되나요?
대법원은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피참가인이 패소하면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불리해지고, 승소하면 유리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 주장한 이해관계가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한 참가이유로도 볼 수 없어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56986 사건의 최종 주문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2024두56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56986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13.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유가증권 신고일’을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한 지급대가를 산출하면 베이스지분율에 따른 지급대가가 산출되는데 이에 기초한 부과세액이 산출되지 아니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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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6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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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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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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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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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1.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2. 보조참가신청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이는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피참가인이 패소판결을 받으면 불리해지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유리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고, 참가이유가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