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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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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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본문 요지상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종교물품과 종교행사 알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2024두44723 사건의 요지는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44723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4472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18.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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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