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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심리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4-두-44723 2024.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472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9.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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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본문 요지상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교물품과 종교행사 알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 2024두44723 사건의 요지는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4723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4-두-4472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18.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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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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