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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그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는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했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6860 2025.04.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86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4.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판단 누락 주장 가능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그 판결에 대해 상고 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판단 누락을 실제 상고이유로 주장했는지 여부는 재심사유 주장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받은 뒤 원심의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66860 사건에서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그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실제 주장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대법원의 심리 사유를 중대한 법령위반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6686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11.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원심요지)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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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686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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