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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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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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판단 누락 주장 가능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그 판결에 대해 상고 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판단 누락을 실제 상고이유로 주장했는지 여부는 재심사유 주장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받은 뒤 원심의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66860 사건에서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그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실제 주장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대법원의 심리 사유를 중대한 법령위반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6686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11.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원심요지)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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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686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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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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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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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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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