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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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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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에 따라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 요지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에 따라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정리되어 있다.
- 대법원 판결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과세처분 산정 내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상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해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과세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39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2023두39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특법상 경감받은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은 일반택시 사업자에게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의 요지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에 따라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이나 지급 지연 경위는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3-두-3971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6.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에 따라 경감 받은 부가세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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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9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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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비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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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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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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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