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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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
-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벌금형 선고 시 발생하는지, 확정 시 발생하는지
-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한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의 적법성
- 세무사법 제4조 제7호, 제8호, 제9호의 체계와 제10호 해석의 관계
판례 포인트
-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는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발생한다.
- 세무사법 제4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말하는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은 결격사유 발생 시점을 벌금형 확정 시점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의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 해석과 등록취소처분 적법 판단을 유지하였다.
- 이 판결은 세무사등록 결격사유 판단에서 형사판결의 확정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을 받으면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는 언제 발생하나요?
대법원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는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라는 표현은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 확정 후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세무사법 위반죄 벌금형이 2019년 7월 10일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음 날 세무사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사법 제7조 제2호와 제4조 제10호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나요?
대법원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벌금형이 확정된 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단순한 선고 시점이 아니라 형사판결의 확정 시점이 기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에서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판결 확정 때를 뜻하나요?
대법원은 세무사법 제4조 제7호, 제8호, 제9호가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 발생 시기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체계에 비추어 제10호의 벌금형 결격사유도 벌금형이 확정된 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50670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를 벌금형이 확정된 때 발생한다고 본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판시사항】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판결요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였다. 같은 조 제7호, 제8호, 제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때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세무사법 제4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만)
【피고, 피상고인】
한국세무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15. 선고 2020누36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였다. 같은 조 제7호, 제8호, 제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때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세무사법 위반죄에 따른 벌금형이 그 전날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에 따라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