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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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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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토지를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를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제한되었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로 보기 어렵다.
-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 취지로 처리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배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47152 사건에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로 인정되었나요?
대법원은 2023년 10월 26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업무 관련 사용이 금지·제한되었거나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판단 요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이 사건 토지를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제한되었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 토지 예외 사유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4715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15.
- 생산일자 : 2023.10.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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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71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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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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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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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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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