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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은 주식회사 JJ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3-두-47152 2023.10.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715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0.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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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토지를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를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제한되었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로 보기 어렵다.
  •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 취지로 처리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배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7152 사건에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로 인정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10월 26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업무 관련 사용이 금지·제한되었거나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판단 요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이 사건 토지를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제한되었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 토지 예외 사유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4715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15.
  • 생산일자 : 2023.10.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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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71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JJ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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