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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아 법인세 과세상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이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4818 2024.05.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481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3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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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신주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순자산 증가로 보아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 확인된다.
  • 주식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누34363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 출자전환으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대법원 2024두34818 사건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본문 요지는 신주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가치가 대여금 장부가액보다 크면 익금산입 대상인가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초과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48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두348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출자전환 신주 취득가액 판단과 관련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A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이 대여금 채권 장부가액을 초과할 때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국승
  • 대법원-2024-두-3481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08.
  • 생산일자 : 2024.05.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며,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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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48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주)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누3436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누34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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