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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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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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 심리사유가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한정된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돈을 상속세 계산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해당 금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와 관련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체한 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그 결과 원고가 다투던 상속세등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패소자인 원고에게 비용 부담을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531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8.
- 생산일자 : 2026.01.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심리불속행)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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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두353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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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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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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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