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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은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이 유지되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다.

대법원-2025-두-35314 2026.0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31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1.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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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 심리사유가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한정된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돈을 상속세 계산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해당 금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와 관련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이체한 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그 결과 원고가 다투던 상속세등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은 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패소자인 원고에게 비용 부담을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531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8.
  • 생산일자 : 2026.01.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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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53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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