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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양도계약 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양도계약 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대법원은 원고 박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양도계약 합의해제로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62642 2023.03.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264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계약 합의해제로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주식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계약 합의해제만으로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의 관련 주제어로 실질과세가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서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양도계약 합의해제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하게 하는 사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3월 23일 2022두626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양도계약 합의해제가 조세회피 목적의 통정허위표시로 문제 된 사건에서 원심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A 본문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양도계약 합의해제로 인해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해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명에는 양도계약 합의해제가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핀 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양도계약 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2-두-62642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8.11.
  • 생산일자 : 2023.03.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양도계약 합의해제로 인하여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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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26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2누31381 판결

판 결 선 고

2023.03.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2누313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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