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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단순히 상표권 등록 사유만으로는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단순히 상표권 등록 사유만으로는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주식회사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려면 그룹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그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6290 2025.0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629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1.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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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 그룹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유사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였는지가 사용료 수취 필요성 판단의 요건인지
  • 단순한 상표권 등록 사실만으로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하다고 보려면 그룹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유사 상품에 실제로 상표가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해당 여부가 검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사가 그룹 상표권을 사용했는데 상표권 등록만으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한가요?

A 이 판례는 계열사로부터 그룹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등록 사실만으로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그룹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그 상표를 사용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원심 판단을 전제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그룹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부당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A 본문 요지에 따르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하려면 계열사가 그룹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그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료 수취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62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2024두562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단순히 상표권 등록 사유만으로는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국패
  • 대법원-2024-두-5629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20.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룹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유사 상품에 그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상표권 등록 사유만으로는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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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62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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