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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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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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된 토지가 실제 법인 묘지용 토지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주장되더라도, 본문상 원심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니라 임야인 점을 들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이 사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된 법인 묘지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가요?
대법원 2023두45347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니라 임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45347 종합부동산세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 및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인 묘지용 토지의 실제 사용 상태와 지적공부상 등재 내용이 다르면 종부세 과세구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실제로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니라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3-두-4534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21.
- 생산일자 : 2023.09.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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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534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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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재단법인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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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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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3누103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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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