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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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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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은행 담보대출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그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 요지상 은행 담보대출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다.
-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 담보대출 때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39080 사건에서는 은행 담보대출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4두390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담보대출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서 상고이유가 부족하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3908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1.
- 생산일자 : 2024.06.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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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90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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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ㅇㅇ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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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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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6.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