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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기각)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기각)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들이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명 및 요지에 따르면 은행 담보대출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4-두-39080 2024.06.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908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6.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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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은행 담보대출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그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 요지상 은행 담보대출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다.
  •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 담보대출 때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39080 사건에서는 은행 담보대출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2024두390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담보대출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서 상고이유가 부족하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기각)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4-두-3908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1.
  • 생산일자 : 2024.06.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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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90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ㅇㅇ 외1

피 고

ㅇ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06.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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