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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원고는 빛그린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각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는 조성공사 미착수를 뜻하며 문화재 발굴조사·지장물 철거공사 및 1단계 공사 착수 등을 고려하면 추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해당 문구를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2단계 사업부지 조성을 지연한 데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나 부득이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두58087 2023.01.12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5808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단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조성공사 미착수를 의미하는지, 조성 완료 실패를 의미하는지
  •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단계 사업부지 공사에 착수한 사정을 2단계 사업부지 조성으로 볼 수 있는지
  • 문화재 발굴조사와 지장물 철거공사를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수 또는 조성으로 볼 수 있는지
  • 2단계 사업부지 전체를 취득하지 못한 사정이 3년 내 조성 미완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 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2단계 개발기간이 2023. 6. 30.까지 연장된 사정이 추징 배제 사유가 되는지
  • 광주형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해 1단계 사업부지를 우선 조성한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감면 규정과 추징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축소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단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단순히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되었다.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일부 구역 또는 다른 단계 사업부지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속한 부지의 조성 완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문화재 발굴조사와 지장물 철거공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장기간 조성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정이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 정당한 사유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나 정상적 노력을 다했음에도 객관적 사유로 부득이 조성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 개발기간 연장이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만으로는 지방세 감면 추징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3년 내 조성 미완료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 처분청 승소 결론이 확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단지용 토지를 취득한 뒤 3년 안에 조성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단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단순한 공사 미착수가 아니라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산업단지 일부 구역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다른 구역 토지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1단계 사업부지에서 조성공사를 시작했으므로 2단계 사업부지도 조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1단계 공사나 문화재 발굴조사·지장물 철거만으로 추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문화재 발굴조사와 지장물 철거공사를 했으면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해 문화재 발굴조사와 지장물 철거공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지장물 철거 이후에도 장기간 조성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추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나중에 연장되면 취득세 추징을 피할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A 원고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2단계 사업부지의 개발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개발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성 요건이 변경되거나 추징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산업단지를 3년 안에 조성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같은 외부적 사유가 있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는데도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런 외부적 사유나 객관적 장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일부 토지를 임대하며 장기간 2단계 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Q 2단계 사업부지 일부 토지를 아직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산업단지 미조성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A 원고는 2단계 사업부지를 전부 취득하지 못해 조성공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일부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2019년 12월 13일경 2단계 조성공사에 착수한 점 등을 들어, 전부 취득해야만 공사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광주형 일자리 사업 때문에 1단계 산업단지를 먼저 조성한 사정은 취득세 추징을 막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위해 1단계 사업부지 공사를 우선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2단계 사업부지 조성이 불가능했다거나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사업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8087 사건에서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산업단지용 토지를 취득한 뒤 3년 이내 조성을 완료하지 못했고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의 취득세 등 추징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에서 그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3. 1. 12. 2022두58087 처분청 승소]
[광주고등법원 2022. 9. 1. 2021누11981 처분청 승소]
[광주지방법원 2021. 7. 7. 2020구단10183 처분청 승소]

■ 3심 2022두58087 (선고일자-2023011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전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1누11981 (선고일자-2022090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원고에게①2018. 12. 14.에 한 취득세1,309,275,730원,농어촌특별세68,648,200원,지방교육세88,870,460원 및 재산세52,543,540원,지방교육세8,730,290원 합계1,528,068,210원의 부과처분,②2020. 2. 25.에 한2015년분 재산세53,247,310원,지방교육세10,570,910원, 2016년도분 재산세63,405,130원,지방교육세12,588,960원, 2017년도분 재산세46,993,670원,지방교육세13,370,080원, 2018년도분 재산세71,600,170원,지방교육세20,335,380원, 2019년도분 재산세341,501,830원,지방교육세68,300,330원 합계701,913,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09. 9. 30.경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삼거동,덕림동,동호동 및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외치리,월야리 일원4,081,466㎡1)에 빛그린산업단지(이하‘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개발·조성사업을 승인받고,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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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의 면적은2014. 4. 10. 4,068,219.6㎡로, 2015. 7. 20. 4,060,240.6㎡로, 2017. 2. 22. 4,071,448.7㎡로, 2019. 9. 17. 4,0771,370.6㎡로 순차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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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2012. 12. 7.경부터2015. 9. 25.경까지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419-2외819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위 토지들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각 토지 취득일별로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됨,이하 같다)제78조 제1항에 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피고로부터 취득세(2014년까지는 면제, 2015년부터는35%경감)및 재산세(2014년까지는 면제, 2015년부터는60%경감)등을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날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단서(이하‘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하였고,원고에게2018. 12. 14.합계1,528,068,210원, 2020. 2. 25.합계701,913,77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2019. 3. 22.조세심판원에 위2018. 12. 14.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1.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한편,원고는 사업관리의 편의 및 효율적인 조성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내부방침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를1단계 사업부지와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2단계 사업부지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였다.원고는 위 각 사업부지에 대하여2013. 7. 8.경부터2016. 6. 22.경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2014. 9. 1.경부터2017. 1. 31.경까지 지장물 철거공사를 각 시행하였다.또한1단계 사업부지 중1-2공구에 대하여2014. 10. 31.경, 1-1공구에 대하여2016. 1. 29.경 각 조성공사에 착수하였으며2), 2019. 12. 13.경 이 사건 토지들이 속한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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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2020. 12. 31.경1단계 사업의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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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 8, 10, 12, 14, 16내지20호증,을 제3내지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이 사건 단서 규정의‘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가 사업관리의 편의 및 효율적인 조성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내부적으로1단계와2단계(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구역)사업부지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9. 9. 17.자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사건 사업단지는 단일한 사업지구였다.원고는1단계 사업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조성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2단계 사업부지에 대하여도 그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조성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1,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착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2단계 사업부지에 대하여 문화재 발굴조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를 마쳤으므로 조성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날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원고는 전라남도가 세무조사를 실시한2018. 11.당시까지도 이 사건 토지들이 속한2단계 사업부지를 전부 다 취득하지 못하였는바,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할 수는 없다.더욱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조성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었다.
②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원활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해왔는데, 2019. 9. 17.변경승인된 산업단지계획에서 개발기간이2023. 6. 30.까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까지2단계 사업을 완료하면 충분하다.이 사건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이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부터3년 이후에 만료되므로 원고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만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하더라도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개발기간에 맞추어 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원고가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조성공사에 먼저 착수한 것은 정부와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그로 인하여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조성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날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등에 대하여

1)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1996. 5. 28.선고95누7154판결,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참조).
2)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석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본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이 사건 단서 규정은‘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정한‘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할 수 없다.
②이 사건 단서 규정에 정해진‘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를 규정한 것이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을‘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재산세 감면대상을‘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를 규정하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조성공사의 착수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그럼에도‘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를‘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추징요건을 축소해석하는 결과가 된다.
③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조성하다’는‘무엇을 만들어서 이루다’는 뜻이다.즉 위 추징사유는‘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루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이러한 문언의 의미는‘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이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가 건축허가의 취소사유로‘허가를 받은 날부터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④산업입지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산업입지법 제45조 제1항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이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산업입지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특례규정은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여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을 장려하는 취지라고 이해된다.따라서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신속하고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이 사건 단서 규정의‘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산업단지의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석한다면,부동산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조성공사에 착수하기만 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그 경우 조성공사의 일부만을 시행한 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산업입지법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크다.
⑥일반적으로 산업단지는 대규모로 조성된다.그 부지를 전부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조성공사에도 장기간이 소요된다.그 결과 산업단지 부지 중 특정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내에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 이 사건 단서 규정이 과도하게 넓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그러나 이 사건 단서 규정에는 추징배제사유로서‘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그 해석을 통하여 개별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위와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원고가1단계 사업부지에 대하여 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거나,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2단계 사업부지에 대하여 문화재 발굴공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2단계 사업부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1)관련 법리

이 사건 단서 규정의'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2004. 4. 28.선고2002두11752판결 등 참조).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단지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산업단지 조성에 걸리는 시간의 장단,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납세의무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8. 18.선고2017두42293판결 등의 취지 참조).
2)판단

앞서 본 사실,갑 제1, 4, 6, 14내지21호증,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날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이 사건 토지들은2012. 12. 7.경부터2015. 9. 25.경까지 취득한 토지들이다.원고는2019. 12. 13.경2단계 사업부지 중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조성공사에 착수하였고,그 이후에도2021. 3.경까지 계속하여2단계 사업부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이에 비추어 보면, 2단계 사업부지를 전부 취득해야만 조성공사를 할 수 있다거나,그 부지 중 일부를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성공사를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2단계 사업부지에 관하여2013. 7. 8.부터2016. 6. 22.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2014. 9. 1.부터2017. 1. 31.까지 지장물 철거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원고는 지장물 철거공사를 마친 이후에도2년10개월 이상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조성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4. 2.경부터2018. 12.경까지2단계 사업부지 중 상당 부분을 임대하면서 임차료로 약186,131,85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이에 비추어 보면,문화재 발굴조사나 지장물 철거공사로 인하여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장기간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위 문화재 발굴조사,지장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던 때에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위 문화재 발굴조사,지장물 철거공사가 끝나기 전에는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못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은2009. 9. 30.경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당시에는2009. 9.부터2014. 12.까지였으나, 2014. 4. 10.변경승인으로2018. 12.까지로, 2017. 2. 22.변경승인으로2019. 12.까지로 각 연장되었다.이후2019. 9. 17.경 변경승인된 산업단지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되었고1단계 사업의 개발기간은2020. 12. 31.까지로, 2단계 사업의 개발기간은2023. 6. 30.까지로 각 변경되었다.또한 위와 같은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조시설용지 면적 확장,광주광역시,환경부,산림청,한국전력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요청이나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르면 민간기업인 원고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관계 행정기관 등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주요 기반시설계획,개발기간 등의 변경에 관하여 협의하였고,협의한 내용을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이므로,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시기,이 사건 산업단지의 준공 소요 기간,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시기와 이 사건 산업단지 준공 예정일 사이의 기간,그로 인한 사업상 손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등을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더욱이2017. 2. 22.자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개발기간이2019. 12.까지로 연장되었음에도 원고는 위2019. 9. 17.자 변경승인이 이루어질때까지도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조성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원고는2019. 9. 17.자 변경승인으로 연장된2023. 6. 30.까지의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조성공사 진행계획에 따라2019. 12. 13.경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러한 원고의 주장은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조성공사는 약3년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다.그렇다면2017. 2. 22.자 변경승인에 따라 개발기간이2018. 12.에서2019. 12.로 연장되었으나, 2017. 2. 22.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2019. 12.까지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조성공사를 완료하는 것은 어렵다.그럼에도 원고는2019. 9. 17.자 변경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조성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아니한 결과가 된다).
나아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상 개발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요건을 변경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변경됨에 따라2단계 사업부지의 개발기간이2023. 6. 30.까지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날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원고는,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광주시와 민간기업 합작의 자동차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조성공사에 우선 착수하였고,이로 인하여2단계 사업부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조성공사는2014. 10. 31.경부터 시작된 점, 2016. 8.경 작성된‘빛그린산단의 자동차전용산단 조기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부서)협의회 구성계획’(갑 제14호증의1)에 의하면,그 무렵 이미 위 자동차공장을 이 사건 산업단지에 건설하는 것이 추진되거나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가2단계 사업부지가 아닌1단계 사업부지에 조성되어야만 하였고,그로 인하여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하거나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1단계 사업부지의 조성공사에 우선 착수할 수밖에 없었고,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때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원고는 광주시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1단계 사업부지의 조성공사에 우선 착수한 것이므로,스스로 사업상 판단에 따라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①승인을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및「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2014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를2016년12월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후계농업경영인,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①제15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제16조,제17조,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제21조,제22조,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끝.

■ 1심 2020구단10183 (선고일자-20210707)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지장물 철거공사를 마친 이후에도 2년 10개월 이상 조성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차료를 지급받기도 하는 등 문화재 발굴조사나 지장물 철거공사로 인하여 조성공사가 장기간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상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①2018. 12. 14.에 한 취득세1,309,275,730원,농어촌특별세68,648,200원,지방교육세88,870,460원 및 재산세52,543,540원,지방교육세8,730,290원 합계1,528,068,210원의 부과처분,②2020. 2. 25.에 한2015년분 재산세53,247,310원,지방교육세10,570,910원, 2016년도분 재산세63,405,130원,지방교육세12,588,960원, 2017년도분 재산세46,993,670원,지방교육세13,370,080원, 2018년도분 재산세71,600,170원,지방교육세20,335,380원, 2019년도분 재산세341,501,830원,지방교육세68,300,330원 합계701,913,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09. 9. 30.경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광주 삼거동,덕림동,동호동 및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외치리,월야리 일원에 빛그린산업단지(이하‘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개발·조성사업을 승인받고,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2012. 12. 7.경부터2015. 9. 25.경까지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620-2등820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위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각 토지 취득일별로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됨,이하 같다)제78조 제1항에 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취득세(2014년까지는 면제, 2015년부터는35%)및 재산세(2014년까지는 면제, 2015년부터는60%)등을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단서의‘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으로2018. 12. 14.합계1,528,068,210원, 2020. 2. 25.합계701,913,770원을 각 부과(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2019. 3. 22.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1.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2019지1983, 2019. 11. 21.)

 
마. 한편,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를1단계와2단계(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구역)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1단계 사업부지 중1-2공구에 대하여2014. 10. 31.경 공사에 착수하여2019. 3. 31.경 준공하였고, 1-1공구에 대하여2016. 1. 29.경 공사에 착수하여2019. 5. 28.경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9. 12. 13.경 이 사건 토지들이 속한2단계 용지조성 공사에 착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 8,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문화재발굴조사,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또한,원고는 사업관리의 편의 및 효율적인 조성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내부방침으로 당초 단일한 사업지구인 이 사건 산업단지를1단계와2단계(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구역)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 산업단지 중1단계 사업부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용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전라남도가 세무조사를 실시한2018. 11.당시까지도 이 사건 토지들이 속한2단계 사업부지를 전부 다 취득하지는 못한 점,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가2016. 6. 22.,지장물철거공사가2017. 1. 31.각 완료되어 그 이후에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조성공사가 가능하였던 점,이 사건 토지들이 속한2단계 사업부지의 개발기간은2019. 9. 17.변경승인된 산업단지계획에서2023. 6. 30.까지로 변경되어 원고는 위 기간까지2단계 사업을 완료하면 되는 점,원고가1단계 사업에 먼저 착공한 것은 광주광역시가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날로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관련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본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면서,같은 항 단서는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4. 28.선고2002두11752판결 등 참조).
2)판단

가)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6, 10, 11, 14, 16내지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은2009. 9. 30.경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당시에는2009. 9.부터2014. 12.까지였으나, 2014. 4. 10.경 변경승인된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그 기간이2018. 12.까지로 변경되고, 2017. 2. 22.경 변경승인된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그 기간이2019. 12.까지로 변경되었다가, 2019. 9. 17.경 변경승인된 산업단지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1단계 사업과2단계 사업으로 구분되고1단계 사업의 개발기간은2020. 12. 31.까지, 2단계 사업의 개발기간은2023. 6. 30.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②원고는2012. 11. 30.경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들을 취득하기 위한 보상에 착수하여 토지들을 취득하면서,취득한 토지들에 관하여2013. 7. 8.부터2016. 6. 22.까지 문화재발굴조사, 2014. 9. 1.부터2017. 1. 31.까지 지장물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③원고는 사업관리의 편의 및 효율적인 조성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내부방침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를1단계와2단계(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구역)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였고,이 사건 산업단지1단계에 조성된 용지에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적용되는 자동차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이 사건 산업단지는 당초부터 내부적으로1, 2단계로 구분되어 조성된 점, 1, 2단계 토지는 중간에 있는 병풍산을 경계로 광주 광산구 및 함평군 일부 토지(1단계)와 함평군 토지(2단계,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구역)로 모양이 나누어지는 점,그런데 이 사건 산업단지 전체 토지에 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산업단지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 시행하는 통상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와는 차이가 있어서,이 사건 산업단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3년 이내에 조성공사에 착수하였더라도,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조성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2013. 7. 8.부터2016. 6. 22.까지 문화재발굴조사, 2014. 9. 1.부터2017. 1. 31.까지 지장물 철거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피고의2019. 4.현지 출장 확인 결과에 따르면,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임야나 농지를 취득 당시의 상태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문화재발굴조사,지장물 철거공사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조성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점,원고가2014. 2. 20.취득한 함평군 소재 토지410필지571,434.3㎡등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2018년까지 매년 용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위 용지임대차계약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지 불과얼마 되지 아니한 토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원고는 그동안 임차료로186,131,85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문화재발굴조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원고는2018. 11.까지2단계 사업부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하여 용지조성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는 단지 조성계획 등에 비추어 어느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용지조성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인지,이를 취득하려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④문화재발굴조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가 늦어져서 그 이후에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조성공사가 가능하였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만으로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이후 장기간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이 사건 토지들 중 임야나 농지가 취득 당시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2019. 9.경 이 사건 토지들이 속한2단계 사업부지의 개발기간이2023. 6. 30.까지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개발기간 연장은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개발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원고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1단계 사업부지의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기 때문에 추징을 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는 내부사정으로 인하여2단계 사업토지에 착수하지 아니한 점,이 사건 토지들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그대로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에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2014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를2016년12월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조세심판원 2019지1983, 2019. 11. 21.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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