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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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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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명확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양수도거래에서 저가양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 주식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본안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 양수도거래가 저가양수거래로 본 사례인가요?
대법원 2022두52171 사건은 원심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를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두5217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2-두-5217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2.20.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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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