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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명확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52171 2022.1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217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2.11.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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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명확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양수도거래에서 저가양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 주식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본안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 양수도거래가 저가양수거래로 본 사례인가요?

A 대법원 2022두52171 사건은 원심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를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주식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217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2-두-5217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2.20.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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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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