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원고 성OO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가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6761 2025.03.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76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가 문제 된 사안에서 원심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법리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심리불속행 판결에서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가 없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에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A 대법원 2024두66761 사건에서 원심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환산취득가액 가산세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본문에는 원고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상세한 사실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해당 사건 기록과 원심 판단을 전제로 가산세 부과를 유지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676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2024두6676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 국승
  • 대법원-2024-두-6676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두6676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성OO

피 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6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618 판결

관련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2두64808 일반행정 · 2022두64808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 일반행정 | 2022두56586 일반행정 · 2022두56586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 세무 | 2021두35643 세무 · 2021두35643 (심리불속행)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 일반행정 | 2024두55433 일반행정 · 2024두5543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1두56510 세무 · 2021두56510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일반행정 | 2021두35834 일반행정 · 2021두35834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5470 일반행정 · 2025두35470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0두49553 일반행정 · 2020두49553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65948 일반행정 · 2022두65948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58438 일반행정 · 2022두5843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