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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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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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가 문제 된 사안에서 원심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법리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심리불속행 판결에서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가 없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에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대법원 2024두66761 사건에서 원심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환산취득가액 가산세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본문에는 원고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상세한 사실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해당 사건 기록과 원심 판단을 전제로 가산세 부과를 유지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6676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2024두6676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6676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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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676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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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상고인) |
성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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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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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6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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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