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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대법원은 원고 윤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명의대여자가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칭하며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원고가 주장한 다른 사람들이 실사업자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4-두-55433 2024.12.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543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2.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의대여자의 보고 내용 및 호칭이 실사업자 판단에 미치는 의미
  • 원고가 주장한 제3자들이 실사업자라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를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사업자 판단에서 명의대여자의 보고 관계와 실제 운영 관여 정황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원고가 다른 사람을 실사업자로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부가가치세 연대납부의무를 이유로 균등 과세를 주장하더라도 본문상 원심은 이를 이유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 명의대여자가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부르며 보고한 경우 실사업자를 원고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명의대여자가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칭하며 사업장 관련 내용을 원고에게 보고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다른 사람들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다른 사람들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려운가요?

A 이 판례에서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사람들이 실사업자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명의대여자가 원고에게 사업장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정 등이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부가가치세를 여러 명에게 균등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A 원심은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사업자로 판단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실사업자라는 증거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54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2024두554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국승
  • 대법원-2024-두-5543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28.
  • 생산일자 : 2024.12.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명의대여자는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칭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들이 실사업자라는 증거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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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54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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