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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원고는 2013. 8. 15. 사망한 망인의 자녀로서 다른 상속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으나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2. 12. 9. 과세예고 후 2023. 2. 15. 취득세 등 합계 6,663,5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상속개시일부터 진행되어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보아, 이 사건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23. 4.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1심과 2심은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5두33230 2025.05.29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두3323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상속개시일인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지 여부
  •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상속 취득에 관한 지방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를 납세고지하여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 진행된다.
  • 상속개시로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 납세고지 전 단계에서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다.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속 취득의 경우 본문상 법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납부기한이 2023. 3. 31.로 정해졌으므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2023. 4. 1.로 보았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새로 전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 부동산 취득세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상속개시일부터 시작되나요?

A 이 판례는 상속 부동산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일부터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방세가 부과되어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에야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납세고지 전에도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A 법원은 납세고지 전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이 문제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를 납세고지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입니다.

Q 2023년에 부과된 상속 취득세 처분은 2013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3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 2023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납부기한이 2023년 3월 31일로 정해졌으므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2023년 4월 1일이라고 보아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2심은 원고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4년 3월 1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고, 2023년 처분은 부과제척기한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230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의 처분청 승소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 지방세 금액은 얼마였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6,110,130원, 지방교육세 313,330원, 농어촌특별세 240,070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에 대해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볼 수 없고 부과제척기한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5. 5. 29. 2025두33230 처분청 승소]
[부산고등법원 2025. 2. 14. 2024누10655 처분청 승소]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2023구합13300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3230 (선고일자-20250529)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임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10655 (선고일자-20250214)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3. 2. 21.원고에게 한6,110,130원의 취득세, 313,330원의 지방교육세 및240,070원의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2024. 6. 18.자 항소취지 정정 신청서의 내용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4행의“지방세기본법”을“지방재정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6행의“망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망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또는 망인의 사망신고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이유 제3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관련 규정의 내용 및 법리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제39조는“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지방세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항).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10년(제1항 제1호).제1호 외의 지방세: 5년(제1항 제2호).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제2항).”라고 정하고 있고,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는“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로 한다.다만,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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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구 지방세기본법 부칙(2020. 12. 29.)제2조는“제3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5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부칙 제1조 제5호가 정한 시행일은“2024. 1. 1.”이다.그런데 피고는2023. 2. 21.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납부기한을2023. 3. 31.로 정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하여 위 고지서가2023. 2. 24.원고에게 송달되었는바,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는2023. 4. 1.성립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지방세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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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들을 종합하면,지방자치단체가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임이 명백하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납세고지하기 이전에는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될 뿐이고,지방세를 납세고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비로소 진행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2~3행의”망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망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또는 망인의 사망신고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이유 제3항에 다음과 같은 라.항을 추가한다.
「라.보론(부과제척기한 도과 여부)

1)한편,구 지방세기본법(2014. 5. 20.법률 제1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 제1항 본문은‘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같은 항 제1의2호는‘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기본법 부칙(2014. 1. 1.)제3조는‘제38조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 1. 1.대통령령 제25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항 제1호는“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경우 예정신고기한,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1항은‘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법정신고기한(2014. 2. 28.)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를2014. 3. 1.(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10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할 수 있다.그런데 피고가2023. 2. 15.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23. 2. 21.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위 고지서가2023. 2. 24.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처분이 구 지방세기본법상의 부과제척기한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3구합13300 (선고일자-20240530)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3. 2. 21.원고에게 한6,110,130원의 취득세, 313,330원의 지방교육세 및240,070원의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13. 8. 15.사망한 망○○○(이하‘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망인은 원고를 포함하여3인의 자녀가 있었다.
 
나. 원고와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은 망인으로부터 진주시○○동23-1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1/3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상속개시일인 망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이에 피고는2022. 12. 9.원고와 연대납세의무자인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111,907,3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6,110,130원,지방교육세313,330원,농어촌특별세240,070원 합계6,663,530원(각 가산세 포함,이하 같다)의 과세 예고 통지(납부기한2023. 3. 31.)를 하였다.
 
라. 원고는2022. 12. 22.위 과세 예고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경상남도는2023. 2. 9.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2023. 2. 15.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6,110,130원의 취득세, 313,330원의 지방교육세, 240,070원의 농어촌특별세 합계6,663,530원의 지방세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2023. 2. 21.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감사원은2023. 9. 26.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2023. 10. 16.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 4호증,을 제1내지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1)

국가의 채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지방세기본법 제82조,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5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 부과가 가능하였던 망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5년이 경과한2022. 12. 21.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납세고지,독촉,납부최고 또는 압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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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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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법리

1)지방세기본법상“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17호),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하며(제2조 제1항 제18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22호).
2)지방세기본법 제38조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부과제척기간과 별개로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5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의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에서는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제2호에서는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3)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납세의무자에게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의‘부과’이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될 뿐이고,지방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행정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등을 실제 부과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진행되는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는 그 금액이5천만 원 미만이고,피고가 납부기한을2023. 3.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2023. 4. 1.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원고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원고의 납세의무 발생시인 망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정의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다만,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다만,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부담부)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지방세법」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1년,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상호합의,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 「지방세법」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제1호에서"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③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3항 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끝.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구 지방세기본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지방세기본법 부칙(2020. 12. 29.) 제1조 제5호 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구 지방세기본법 부칙(2014. 1. 1.) 제3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7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8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호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민법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세기본법 제82조 국세기본법 제27조 감사원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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