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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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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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쟁점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건물의 공급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이루어진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건물 공급이 매매계약에 따른 단순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 전체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인정되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 매매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이 판례의 사건명과 원심 요지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 시설,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된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쟁점건물의 공급이 사업양도가 아니라 일반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쟁점건물의 공급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47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으며, 사건의 진행상태는 완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472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21.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쟁점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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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7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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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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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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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누121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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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