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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이 사건은 원고들이 증여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안이다. 판례 메타와 요지에 따르면 쟁점은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898 2026.04.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89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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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제한된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례 요지상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하다고 정리되어 있다.
  •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인가요?

A 대법원 2025두35898 사건에서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해 과세관청이 적용한 방식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명도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식이나 세부 판단 과정은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898 사건에서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4월 9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되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개된 본문상으로는 개별 쟁점별 구체적 법리 판단은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5-두-3589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8.
  • 생산일자 : 2026.04.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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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89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10

피 고

○○세무서장외3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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