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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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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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상대방의 해석
-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본안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느 세무관서에 청구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를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무효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제시된 법령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5두34004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무효확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선고한 2025두34004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5-두-3400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17.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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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004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무효확인등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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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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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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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