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학교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를 단순히 보유하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공익법인 또는 학교법인의 재산 사용 여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적용에서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학교의 교육사업 등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학교법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4353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8월 29일 2024두4353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학교법인 AA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가 왜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관련해 학교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 요지는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43539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03.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두4353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학교법인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4. 08. 2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