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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학교법인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4-두-43539 2024.08.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353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8.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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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학교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를 단순히 보유하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공익법인 또는 학교법인의 재산 사용 여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적용에서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학교의 교육사업 등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학교법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353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8월 29일 2024두4353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학교법인 AA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Q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가 왜 문제 되었나요?

A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관련해 학교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 요지는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43539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03.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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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353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08.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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