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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분거래라고 하더라도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지분거래라고 하더라도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지분거래에 대하여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본문 요지는 지분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대법원-2025-두-33736 2025.08.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73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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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지분거래에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 지분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지분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을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 과세관청이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본문 요지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또는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분거래라도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지분거래라고 하여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736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지분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매매사례가액 적용을 부인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지분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평가와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해당 거래의 사정과 법령 적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2025두33736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A 제공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그 법령 체계에서 지분거래라 하더라도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지분거래라고 하더라도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국승
  • 대법원-2025-두-3373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14.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지분거래라고 하여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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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7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4. 25. 선고 2024누1171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분거래라고 하더라도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수원고등법원 2025. 4. 25. 선고 2024누11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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