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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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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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 적용 요건
-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 취득이 인정되기 위한 주택 보유 상태
-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이 아닌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는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 상태가 아니면 해당 비과세특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구체적 법리 설시는 원심요지 범위에서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기간 거주용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는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자여야 적용되나요?
이 판례의 원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가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이 아니었다면 해당 비과세특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58664 사건에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4년 2월 29일 2023두58664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국승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이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여지가 없나요?
원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이 조항의 비과세특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2023두58664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법리 판단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5866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3.07.
- 생산일자 : 2024.02.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초 대체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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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8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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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최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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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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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1. 01. 선고 2023누422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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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2.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